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말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대해서 거래소 가이드라인 상의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해당 회사 기업지배구조의 우수성 여부의 척도로 평가되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기관투자자 주주 등의 지지 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링크), 2019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이후, 2022년에는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2024년에는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5. 7. 9.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따라서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도 2026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안내드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링크) 이를 이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주주 소통 절차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및 각종 지배구조 관련 공시 규제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링크). 따라서 향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공시 사항 등의 개정 동향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