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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

2025.07.15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주체별 책임 명시
 

  •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업자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이는 각 주체들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분

역할·의무

발주자

  •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건설공사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심의나 검토

설계자

  • 설계도서 작성 시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

시공자

  •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함

  •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감리자

  •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 준수 여부 확인,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건설사업자

  •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발주자도 보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
 

  •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조항은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24년 기준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약 3%임을 고려할 때, 법 제정 과정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 법에서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중복 처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 및 손해액 5배 이내 배상

건설안전특별법안

  •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업종·분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첨부파일 [Construction Legal Updates]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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