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주체별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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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업자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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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주체들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분 |
역할·의무 |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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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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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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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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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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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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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조항은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24년 기준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약 3%임을 고려할 때, 법 제정 과정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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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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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에서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중복 처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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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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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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