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를 개정(25.6.18.시행)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26.6.20.시행)하여 대형사업 심사기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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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공공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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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되며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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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TP는 추정가격이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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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P가 SOQ에 비해 작업기간 1.5배, 투입인력 1.3배, 작성비용 1.6배가 소요되어 중소 엔지니어링사가 행정 부담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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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SOQ 대상 기준 금액을 기본계획·기본설계 10~30억 원, 실시설계 4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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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중소 엔지니어링사들이 TP없이 SOQ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 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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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Q |
TP |
SQQ |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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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기본설계 |
10 ~ 15억 |
15억 이상 |
10 ~ 30억 |
30억 이상 |
실시설계 |
15 ~ 25억 |
25억 이상 |
15 ~ 40억 |
40억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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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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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은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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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토교통부는 심사기준 [별표 1]을 개정하여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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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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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이행능력 평가(1차) |
정량 |
50 |
60 |
+10 |
정성 |
50 |
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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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평가(2차) |
정량 |
37 |
41 |
+4 |
정성 |
63 |
5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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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분야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 관련 평가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