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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안내

2025.07.04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규제 개선 정책 및 그 근간이 되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링크). 지난 2025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링크), 더불어민주당은 (i)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 도입, (ii)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iii) 독립 이사 제도 도입, (iv)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v)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논의하여 왔고, 이 중 (i) 및 (ii)를 반영한 별도의 상법 개정안을 신정부 출범 직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링크).
 
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존의 상법 개정 입법안이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어 통합 심사 되었습니다. 여야간 논의를 거쳐서 (i)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 도입, (ii)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iii) 독립 이사 제도 도입을 반영하고, 그 외 기존 상법에서 3% 의결권 제한 적용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만 적용) 위 합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i)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ii)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iii) 및 3% 의결권 제한 적용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원칙 확대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iv)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v) 집중투표제 의무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제400조 제2항, 제524조의4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내지 제5항, 제542조의11, 제635조 각 개정은 기재 생략).
 

현 행

개 정 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 (생 략)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③ (현행과 동일)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3분의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독립이사는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⑥ (생 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④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후단 삭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상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없다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본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사의 회사 이익 보호 의무 도입에 더해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되어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게 되므로, 이사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더욱 강조되고, 이를 통해서 이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각 거래 및 의사결정 유형 별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준수를 위해서, 구체적 상황에서 주주 이익의 실체적 내용 및 그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관련 심의 및 고려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어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확대되고, 독립이사제도를 통해서 이사 구성의 독립성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 IR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충실한 진행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서 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검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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