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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3개 분야 3개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었고,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6개 분야 15개 기술에 대해 기술분야의 명칭, 기술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 및 변경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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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안): 3개 대상 기술
기술 우위 유지 및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성 그리고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 분야 1개, 금속 분야 1개, 우주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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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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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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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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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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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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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15개 대상 기술
기술 우위 유지 및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성 그리고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 분야 1개, 금속 분야 1개, 우주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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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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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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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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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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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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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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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친환경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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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선박(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전기추진선, WIG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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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 기술(BWMS 제조 기술, WHRS 제조 기술, SCR, EGCS, OCCU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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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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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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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변경하는 한편, 신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 판정신청 요구 가능성 등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요구를 받을 경우, 대상기관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 면제 및 간소화, 포괄적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수리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등 완화된 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본 제도의 보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 및 방식 등을 산업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산업부의 고시 개정, 실무 운영 방향 및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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