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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2025.07.1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5. 4. 1.자 산업부 공고 제2025-264호, 제2025-265호, 2025. 6. 30.자 산업부 공고 제2025-463호). 또한 산업부는 2025. 5. 7.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변경하는 취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국가핵심기술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산업부 공고 제2025-356호).

그동안 실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논의 사항들을 반영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2025. 7. 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의 대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간소화”의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기술 발전 및 변화 동향, 안보 및 국방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5. 7. 22.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의 대상 구체화 (시행령안 제13조의2)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①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②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간소화 적용 (시행령안 제16조의2)

산업부장관은 ① 기술의 수출이 반복된 경우, ② 수출 대상이 자회사이거나 이미 기술을 수출한 외국기업인 경우,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지분을 모두 보유한 외국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④ 외국정부 및 기관 등의 인 ·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등 기술 유출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 세부기술자료 또는 수출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술의 범위나 잠재적 수출상대방을 정하여 일정기간 포괄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령안 제18조의8) 

산업부장관은 ①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법 제11조의2제8항),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 또는 신고 없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③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법 제11조의2제10항),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부장관은 인수합병의 금액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8항의 경우 1일당 800만 원, 제10항의 경우 1일당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와 사유,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까지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 규정 (시행령안 제13조의3, 시행규칙안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6)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 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기업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에 따른 등록 증명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5. 7. 22.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시행령안 제7조의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그 밖에 기술 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안보센터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도 지원하게 됩니다.
 

6)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 심사 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 설정 (시행령안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 시에 거치게 되는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이 45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술검토 기간은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술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3개 분야 3개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었고,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6개 분야 15개 기술에 대해 기술분야의 명칭, 기술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 및 변경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지정(안): 3개 대상 기술

기술 우위 유지 및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성 그리고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 분야 1개, 금속 분야 1개, 우주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

국가핵심기술명(안)

전기전자
(1개)

  • 21μF/mm3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금속
(1개)

  • 아연제련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우주
(1개)

  • 1m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


 

2)

변경(안): 15개 대상 기술

기술 우위 유지 및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성 그리고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 분야 1개, 금속 분야 1개, 우주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

국가핵심기술명(안)

국가핵심기술명(안)

반도체
(1개)

  •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LTE/LTE_adv/5G/5G_adv Baseband Modem 설계 기술

자동차·
철도
(1개)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및 정밀측위모듈 및 제어시스템에 한함)

금속
(4개)

  •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wt.%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

  •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

  • 합금원소 총량 4% 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합금원소 총량 4wt.% 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 기술

  • 저니켈(3% Ni 이하) 고질소(0.4%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 저니켈(3wt.% Ni 이하) 고질소(0.4wt.%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

조선
(3개)

  •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친환경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 고부가가치 선박(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전기추진선, WIG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 기술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 기술(BWMS 제조 기술, WHRS 제조 기술, SCR, EGCS, OCCU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운영 시스템,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BOG 운영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

정보통신
(4개)

  •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하는 PA 설계 기술

  • 무선장치에 활용가능한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

  •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 LTE/LTE_adv/5G/5G_adv 계측기기 설계 기술

  •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 차세대 패킷 광 전달망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 기술

  • 5G 및 5G_adv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 기술

로봇
(2개)

  • 제조공정에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다중 제조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 제조 및 물류 환경에서 다중의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 영상 감시 기반 로봇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기술

  • 이동형 감시·정찰 로봇 통합통제 기술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변경하는 한편, 신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 판정신청 요구 가능성 등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요구를 받을 경우, 대상기관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 면제 및 간소화, 포괄적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수리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등 완화된 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본 제도의 보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 및 방식 등을 산업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산업부의 고시 개정, 실무 운영 방향 및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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