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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개정 및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시행

2025.07.14

지난 2024. 11. 14.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025. 4. 2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이하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책임준공 관련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 사항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을 고려한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의 또 다른 후속 조치로서, 금융투자협회는 2025. 4. 23.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이하 “모범규준”)을 발표하였고, 모범규준은 2025. 5. 3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범규준은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사유별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며, 책임준공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시공사의 책임준공 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신설 및 변경 내용
 

1)

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항 정비(제12조)

기존 표준도급계약서는 자재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2조제4항). 그 결과 수급인이 검사비용도 절감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을 고려하여,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자재 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수급인에게는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도급인에게는 “품질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할 의무”를 각 부과하였습니다(제12조제8항).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사기간 연장사유 확대(제17조제1항)

기존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1)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위 각 사유에 더하여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을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하여(제17조제1항제5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자재 가격 기준 완화(제22조제3항)

기존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22조제3항).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을 기존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여, 급격한 물가변동의 경우 이전보다 유연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완화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야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급격한 물가변동 시 수급인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될 것인지 아닌지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범규준 주요 내용
 

1)

책임준공 연장사유 확대(제4조)

모범규준은 책임준공 연장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 정도가 연장사유로 인정되던 것에 비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1) 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 사변, 원자재 수급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사변 등”), (2) 기상청의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이하 “기상이변”), (3) 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이하 “지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

책임준공 연장기간의 명확화(제5조)

모범규준은 책임준공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전쟁·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기간 명시 시 해당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을 시 연장기간을 30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2) 기상이변의 경우,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되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연장기간으로 하도록, (3) 지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하여, 모범규준은 각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

채무인수비율의 차등화(제6조)

모범규준은 책임준공일 경과 시의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경과일수 및 PF 사업의 자본비율(즉, PF투입자본(PF 대출 계약시점에 투입한 자금)을 사업비(필수사업비 포함 총 사업비)로 나눈 값)에 따라 차등화하였습니다. 

자본비율

채무인수비율

자본비율 20% 미만

  • 경과일수 x 1/90

자본비율 20~40% 미만

  • 경과일수 x 1/90보다 완화된 비율로 당사자 간 합의 (단, 채무인수기간 90일 만료 시 100%)

자본비율 40% 이상

  • 시공사 채무인수 면제 (단, 시공사 결정으로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무인수 가능)

 

표준도급계약서와 모범규준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융기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한 모범규준은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되는 점,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제 거래에서 사용이 권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와 모범규준의 내용은 실제 거래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와 모범규준의 시행으로 시공사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실제로 시공사의 비용 부담 및 책임준공 관련 부담 등이 경감되는지 구체적인 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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