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현장 중심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847개사에서 131,295개 품목을 등록한 상태이며, 이는 전체 물품공급의 10.6%(45,99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우수조달물품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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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① 경미한 규격 변경의 경우 사전협의를 요하던 방식에서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서면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 ②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 가능 ③ 규격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신설 ④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경미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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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 강화: ① 대표·주변기술 간 배점차를 축소하여 대표기술 여부가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 완화 ② 전 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당 회차에 동일하게 인정하여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 감소 ③ 기술심사 항목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 증대(정량평가 10%, 정성평가 90%), ④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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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관리 효율성·신속성 제고: ①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서 확정 후로 단축하여 신속한 신청 도모 ②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 생략하여 수시 결정·통보 ④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증빙자료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검증 강화
이번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은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조달기업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납품과 계약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기술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이 높아져 공공 조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