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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5.05.30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이하 “본 법률”)이 2025년 5월 27일자로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1일자 주최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이하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2024년 말 기준 약 202.3조원으로 국내 GDP 대비 9% 수준에 달하는 등 PF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해왔으며, 이번에 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기존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부동산개발업법이 개발업자의 등록과 등록업체 중심의 사후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본 법률은 개별적인 부동산개발사업 및 이를 위한 PF 등에 포커스하여 그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부터 전면적인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의무

본 법률 제2조에서는 보고의무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기존의 특별 법령에 따른 복합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단지개발사업(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심복합개발법, 산업단지법, 주택법 등)과 ② 건축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사업의 범위와 규모의 기준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규모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부동산개발사업 시행협약 체결일, ② 토지매수일, ③ 특수목적법인 설립일, ④ 인허가일, ⑤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하 “보고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또한 사업시행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 구체적인 보고 발생시기, 보고내용, 보고주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회에 따르면 보고내용은 사업개요(사업명, 사업종류, 사업기간, 규모, 시행자 정보, 자기자본비율 등), 진행현황(토지확보, 인허가 현황, 공사현황, 지연여부 및 사유, 분양률 등), 금융사항(대출유형, 약정액, 금리, 대출기간, 잔액, 채무보증, 연체율, 만기연장 횟수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5월 28일에 동 규정이 시행된 이후 보고기준일이 도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호 및 제2조).
 

2.

사업성평가 기준

본 법률에서는 PF 등을 위한 사업성평가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평가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이 사업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회에 따르면 고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제1호).
 

3.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본 법률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실시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추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4.

시행일정 및 향후 전망

본 법률의 시행일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25년 11월 28일에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PF 사업성평가기준 및 평가기관의 지정(제9조)은 2026년 5월 28일, 핵심적인 의무조항인 사업계획 등 보고의무(제5조 내지 제8조)는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보고의무,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사업성평가 등은 기존 사업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세부 운영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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