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이하 “본 법률”)이 2025년 5월 27일자로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1일자 주최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이하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2024년 말 기준 약 202.3조원으로 국내 GDP 대비 9% 수준에 달하는 등 PF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해왔으며, 이번에 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기존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부동산개발업법이 개발업자의 등록과 등록업체 중심의 사후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본 법률은 개별적인 부동산개발사업 및 이를 위한 PF 등에 포커스하여 그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부터 전면적인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의무 |
2. |
사업성평가 기준 |
3. |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
4. |
시행일정 및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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