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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리츠 도입을 비롯한 리츠 규제 완화

2025.05.29

2025. 5. 27.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프로젝트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립신고만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단, 설립신고를 위해서는 (i) 발기인의 자격, 정관의 내용 등이 부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되고, (ii)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iii)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자산보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iv)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개정법 제26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개발사업 완료 후 운용단계에서 인가를 받도록 함(개정법 제26조의4 제4항)

  •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신고 후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 발행이 가능하고(개정법 제26조의4 제5항), (ii) 현물출자 ·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취득제한 · 차입·사채 발행 · 자산보관의 위탁 등에 있어서 영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개정법 제26조의4 제6항)

  • 기존에 설립된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도 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음(개정법 부칙 제2조)
     

종래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개발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변경인가 부담, 공시 및 보고, 주식분산 및 공모의무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리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i) 간소한 설립신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ii) 개발기간 및 개발 후 일정기간 동안 1인당 주식한도 제한 및 공모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탄력적인 주주 구성 및 사업 운영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리츠 운영 규제 개선

기존에 리츠의 경우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50%)을 충족하여야 하고, 영업인가일로부터 2년 내에 발행주식의 30% 이상 공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소유한도 제한 준수 시점 및 공모 의무 시점이 상당히 늦추어 짐에 따라 리츠 운영상의 제약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기한을 영업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영업인가일부터 5년으로 연장(개정법 제14조의8 제2항) [기존: 영업인가일로부터 2년]

  • 1인당 주식한도 제한(특별관계자를 합산하여 50% 한도)의 적용 시점을 주식 공모가 완료된 시점으로 연장(개정법 제15조 제1항) [기존: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후]

  •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개정법 제24조 제3항, 제37조 제1항)

  • 임원 변경 사실 보고 의무 폐지(개정법 제41조 제1항)

  •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고·공시 의무 간소화(개정법 제49조의8)
     

3.

지역상생리츠 제도 도입 및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개정법 제14조의8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 관련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 지정 가능(개정법 제49조의9)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내용, 개정법에 따른 프로젝트 리츠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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