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이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주인수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이하 “본 거래”)하고, 본 거래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화물사업을 에어인천에 물적분할합병 방식으로 매각하는 거래(이하 “화물사업 매각 거래”)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본 거래에서 대한항공의 법률자문사로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화물사업 매각 거래에서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예정자 지위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데 있어 경쟁입찰 진행, 인수자 선정, 거래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에 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예정자의 지위에서 진행한 화물사업 매각 거래는 선례가 없는 거래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매각 및 인수 주체인 아시아나항공 및 에어인천 사이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는 동시에 여러 해외 경쟁당국 및 그 감독수탁자(Monitoring Trustee)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에어인천이 모두 동종업계 회사이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항공사로, 거래 전반에 대한 경쟁법적 이슈를 최소화하는 것과 국내외 항공 인허가 등과 관련한 감독당국과의 협의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Global filing 및 Carve-out 거래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전체 협상을 리드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