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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25.05.07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작업으로, K-ICS 규제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CS 규제기준 합리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재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요건의 충족 없이 후순위채를 기한 도래 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K-ICS 비율 130% 이상인 보험회사로 완화

  • 보험종목 추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K-ICS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의 현행 기준은 200%이고, 나머지는 150%임)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를 적용받기 위한 K-ICS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사업연도말

현행 K-ICS 기준

변경 K-ICS 기준

2024년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2025년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2.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의 발생 요건을 삭제하여,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도 보험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허용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 후 공포 및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to Improve Capi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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