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작업으로, K-ICS 규제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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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규제기준 합리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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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요건의 충족 없이 후순위채를 기한 도래 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K-ICS 비율 130% 이상인 보험회사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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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추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K-ICS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의 현행 기준은 200%이고, 나머지는 15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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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를 적용받기 위한 K-ICS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사업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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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I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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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K-I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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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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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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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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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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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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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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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GW by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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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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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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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GW by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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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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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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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GW by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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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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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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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GW by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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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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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W by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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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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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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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 후 공포 및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to Improve Capit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