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 3. 28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회계심사·감리 실시대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심사·감리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등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의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자산 1조원 이상의 IPO 예정기업에 대한 금감원 회계심사대상을 자산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심사·감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심사대상 선정부터 감리종료까지 전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조사시 입수한 전자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해 그동안 위반금액이 가장 많은 연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여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감리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160여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표본심사 대상으로는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 상장예정기업,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회사 등을 선정하고,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신고 등의 회사는 혐의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3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우수기업 선정기준 외에도 회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장기업 등은 금융감독원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 회계심사·감리대상 선정과 관련된 기준, 심사·감리절차 변경내용 등을 이해하고 충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관련 금융당국의 진행상황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2025년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 메모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