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 4. 2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이하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이는 지난 2024. 11. 14.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링크)의 후속 조치로,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별도 뉴스레터로 알려드린 시공사 책임준공 관련 개정사항과 함께(아래 두번째 항목 참조),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을 고려한 개정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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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항 정비(제12조)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2조 제4항), 이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그 결과 수급인이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수급인이 자재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대신 수급인에게는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도급인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12조 제8항).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시행으로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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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
기존 표준도급계약서 |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
수급인 |
자재 검사비용 부담의무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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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 조치 의무 |
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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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용 등을 공사대금에 계상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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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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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사유 확대 (제17조 제1항)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③ 원자재 수급불균형, ④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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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
기존 표준도급계약서 |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
연장 사유 |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③ 원자재 수급 불균형
④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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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③ 원자재 수급 불균형
④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⑤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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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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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자재 가격 기준 완화 (제22조 제3항)
기존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22조 제3항).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제22조 제3항을 개정하여,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을 기존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이전보다 유연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의 완화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야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후 원자재 가격의 급등 시 수급인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될 것인지 여부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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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존 표준도급계약서 |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
계약금액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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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증감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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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증감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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