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를 앞두고 2025. 4. 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1] 개정본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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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근거 구체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예: 회원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 계약 체결·이행 관련 사항)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나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경우에도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을 구분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2024. 9.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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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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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 기재 방식 일부 추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화하여 기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유형별로 공개(예: 인공지능 서류전형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과 같이 기재)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이용 기간 특정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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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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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 담당 부서 등의 연락처 기재 허용
기존에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CPO 책임 하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부서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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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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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식 개선
기존에는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로그인 영역'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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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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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행사 안내 구체화
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이용 시 투명성 확보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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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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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거부권 행사 방법 세분화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각 브라우저에서 쿠키 및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웹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 삭제, 제3자 쿠키 삭제, 모든 쿠키 삭제)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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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올해 5월 중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빠르면 6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시 개정된 작성지침 내용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작성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위원회의 종전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지난 2024. 4. 30. 뉴스레터에서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링크).
[영문] Updates on Privacy Policy Drafting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