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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3월 주요 내용)

2025.04.01

2025년 3월에 있었던 법령 개정안과 최신 동향 중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지난 2024. 1. 3. 금융위원회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링크)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1호,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5. 3. 18.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또는 부동산∙리츠 ETF(재재간접형 ETF 제외)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층 재간접 투자 시 운용주체가 과도하게 보수를 수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하면 해당 ETF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호의3).

본 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현재 개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투자펀드의 자산에 대한 평가의무 강화

현행 법령에 의하면,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유리한 가격을 위 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면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2)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 제3항).

본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25. 9. 19. 시행 예정이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25. 3. 25.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변경 요건 중 경영기간 요건 완화] 공익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 경영기간 요건(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직접 소유∙경영할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에서의 경영기간을 서로 합산하여 산정
 

[태양광 설치요건 완화]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지목: 대(垈))의 지붕 및 옥상 등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가 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지정 당시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생업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 면제

 

3.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 3. 27.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달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사업 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도시펀드는 모자(母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모든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 예정
 

[초기사업비] 초기사업비 지원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빨라지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
 

[본사업비]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하여,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
 

올해 6월 중 미래도시펀드를 위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므로 진행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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