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 직위 판단기준 및 경력 산정 방식 등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2025. 5. 13. 시행).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에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해설서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 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U,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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