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및 신생 유지보수업체들(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ISO”)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적극적 규제를 시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인 CT와 MRI를 판매하는 의료기기사로, 원고가 판매한 CT와 MRI는 주기적으로 CT와 MRI에 탑재된 원고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원고 외의 ISO들로부터 유지보수를 받는 병원에 대해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쟁사업자인 ISO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키 무상제공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해 유상으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저작권 행사인지, 경쟁법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상류시장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과 하류시장인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을 수직통합한 원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유지보수 서비스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경쟁법적으로 바람직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사무소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유상의 발급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며,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만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판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서비스키에 대해 유상의 실시료를 수취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원고 주장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처럼 서비스키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발급대가의 다과에 관계없이 유상제공 그 자체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증명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서비스키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과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사 본사의 서비스키 발급 정책뿐 아니라 향후 의료기기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며, 저희 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기사 고유의 저작권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보호 필요성을 소명하면서도, 경쟁법적인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기준과 법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기사 지식재산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무리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킨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