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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축자재에 관한 특허침해가 확정된 사건에서 새로운 선행문헌들을 제시하여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

2024.10.15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건축자재 회사인 다스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탈형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특허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등록특허는 탈형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것인데, ‘'탈형 데크플레이트’'는 기존의 ‘'데크플레이트’'와 달리 건축물의 슬래브(즉, 층간의 바닥 구조물) 시공 후 거푸집 기능을 하는 데크의 탈형 및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다수의 건축자재 회사들이 탈형 데크플레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시공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자인 A회사는 2014년 여러 건축자재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9년 다스코 주식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해, 다스코 주식회사를 비롯한 건축자재 회사들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하는 한편 기존의 제품 제작 및 시공 방식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이 확정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정된 침해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다수의 선행발명들을 제출하여,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들과 스페이서 헤드의 형상 및 스페이서 타입이 독립형 또는 바형인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고, 대상 특허의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허권자는 2021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등록무효사건의 특허법원 판결이 종래 확정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이며,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3년 가까이 진행된 대법원 사건에서 균등침해와 진보성에 관한 법원의 판결 및 그 논거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양 판결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 등록무효사건에 새로 제출된 선행문헌들에 의해 대상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성공적으로 상고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탈형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사건으로, 국내 유수의 로펌들 대부분이 원고 또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장법률사무소는 여러 당사자 및 보조참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공격방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으며,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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