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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명령으로 종결

2025.01.1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제공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폭넓은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부과없이 시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제공 관련 이슈를 점점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직권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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