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회사와 도매사 간 거래에서 구입강제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식음료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업계의 특수성과 도매사 거래 관계의 실질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는 한편,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바탕으로 문제된 행위가 도매사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