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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2025년 2월 주요 내용)

2025.03.04

2025년 2월에 있었던 법령 개정안과 최신 동향 중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

지난 2024. 2. 6.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번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1)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성장거점형과 (2)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성장거점형은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신탁∙리츠)도 포함되고, 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통합심의로 진행되어 추진위나 조합설립이 필요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복합개발사업 추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5. 2. 21.부터 2025. 4. 2.까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링크)과 주택공급 확대방안(링크)에 따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및 전자방식의 조합설립 동의와 총회의결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제고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됩니다. 
 

국가유산(구 문화재) 규제 제도 일원화

기존에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규제를 간소화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5. 2. 14. 시행되었습니다. 

신법의 시행으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법령들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규제절차들이 영향진단 제도로 통합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i) 기존에 최소 40일(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이상 소요되던 심의절차가 최소 10일(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로 단축되고, (ii) 개발계획수립기관은 개발계획 수립 전에 국가유산청장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일부 개선되는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불편 해소 및 예측 가능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한 해외투자 간소화

기획재정부는 2025. 2. 1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공포하여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i)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현물환거래 허용, (ii)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대금 일괄 결제를 위한 통합계좌 개설 허용, (iii)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 축소(현지법인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변경 등), (iv)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 자유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 포함된 위 (iii)의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해외직접투자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어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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