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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25.03.19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강남구·송파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금리 인하,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중첩되면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3월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2,200개 단지, 약 40만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며,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 까지 약 6개월간이며,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과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 무주택자 LTV 50%, 유주택자 LTV 30%

세제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26.5.까지 유예 중)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

청약   

  • 재당첨 제한 7년

  •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 수도권 3년, 지방 1년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3.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4.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주택공급 기반 강화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 또한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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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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