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말 및 최근 보도자료[1] 등을 통해 2025년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둔화 및 고용 감소 등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등 각국의 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 투자주식 손상징후 발생, 재고자산 진부화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감원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점검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이 2024년에 사전 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2]도 이런 측면과 관련된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기업 경영진들은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우선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 실적이 급감하거나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감독제도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기업들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5년 금융당국의 회계감독방향 관련 시사점』에 대한 안내 메모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메모로 이동합니다.
[1]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24.11.27), 「신규 상장 관련 공시·회계 제도 개선 내용」(’24.12.23),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24.12.26), 「금융감독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25.2.5)
[2] ①수익인식 회계처리, ②비시장성 자산평가, ③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④가상자산 회계처리
첨부파일 2025년 금융당국의 회계감독방향 관련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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