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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확장효력의 문제점

2025.01.20

정부는 2020. 1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법률 제2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2024. 5. 29. 폐기되어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계약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의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되는 각 중앙관서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도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특정 처분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 별도 제재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다른 처분청의 입찰에까지 확장되는 이른바 처분의 확장효력을 인정해 온 제재실무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 폐기에 따라, 여전히 대법원 판례 취지와 배치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실무상 운영

예를 들어, A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B라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최초 처분), A는 나라장터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 사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B는 ‘자동으로’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확장효력).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무 운영은 최초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을 ‘확장제재 조항’이라고 정의하고,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최초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고, 위 확장제재 조항에 의하여 최초 처분의 효력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종전 실무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어떤 처분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3항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이 다른 기관에까지 당연히 확장되도록 운영하는 기존 실무는 법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입법례와의 비교

참고로,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시행령이 아닌 법률 자체에 ‘처분의 확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그 밖에 모든 입찰 및 계약에서도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조달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상당한 매출을 공공시장에 의존하는 조달기업에게는 그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처분의 확장효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운용이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입법적 개선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그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최근 판례 및 유권해석의 동향 파악, 실무 경험 등을 집약한 노하우를 기초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조달기업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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