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 1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법률 제2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2024. 5. 29. 폐기되어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계약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의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되는 각 중앙관서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도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특정 처분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 별도 제재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다른 처분청의 입찰에까지 확장되는 이른바 처분의 확장효력을 인정해 온 제재실무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 폐기에 따라, 여전히 대법원 판례 취지와 배치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실무상 운영 |
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
3. |
지방계약법 입법례와의 비교 |
근본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조달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상당한 매출을 공공시장에 의존하는 조달기업에게는 그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처분의 확장효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운용이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입법적 개선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그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최근 판례 및 유권해석의 동향 파악, 실무 경험 등을 집약한 노하우를 기초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조달기업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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