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2025.02.0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 1. 22. 다크패턴(dark patterns) 사례를 주요 유형에 따라 정리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이하 “본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다크패턴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사례, 이용자 인식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다크패턴의 개념
 

  •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 경험(UX)를 의미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반복적 간섭, 경로의 방해, 규정의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경로오도, 긴급성, 희소성, 행동의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반복적 간섭, 경로의 방해, 규정의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경로오도, 긴급성, 희소성, 행동의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다크패턴 설계와 그렇지 않은 설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정도가 더 클수록 다크패턴 설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최근의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비추어, 구독료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와 광고 또는 그 외 마케팅 목적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짐
     

2.

다크패턴 주요 사례 요약
 

  • 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설계
     

유형

사례

세부 내용 및 예시

과도한 해지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 메인 페이지(서비스 실행 시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부터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구독 신청 메뉴 도달 과정에 비해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앱, 웹 또는 전화)에서만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하여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신청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구독 서비스 가입, 이용 및 해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선택에 관한 설계를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경우

  • 예: (i)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버튼 색을 구성하는 경우, (ii) 특정 선택이 눈에 띄지 않도록 글자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iii) 동일한 선택을 다르게 보이도록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iv) 특정 선택을 배제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 (v)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vi) 특정 선택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숨김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 요금,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 서비스 계약, 이용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

  • 예: (i) 구독 과정에서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ii) 최종 단계에서 가격 관련 정보를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기는 경우, (iii) 구독 과정에서 결제 주기(매월, 매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iv) 파악하기 어렵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v) 구독 과정에서 취소 및 환불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vi)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경우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기적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 예: (i) 무료 프로모션 가입 과정에서 유료 전환 가입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가입 처리하거나, (ii) 정기구독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료 체험이 불가하도록 설정하거나 취소 가능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것

 

  •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관련 다크패턴 설계
     

유형

사례

세부 내용 및 예시

서비스 이용 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광고·알림을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설계

  • 전체 화면의 형태로 서비스 대부분을 가리거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예: (i) 서비스 시작 시 전체 화면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해당 광고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경우, (ii)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부분(예: 동영상의 상당 부분)을 과도하게 가리면서 이를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 선택 유도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 모바일 환경에서 웹 사이트로 서비스 접속 시 앱 이용을 유도하고, 앱에서 발신되는 알림 수신을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경우

  • 예: (i) 모바일 웹 접속 시 모바일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버튼 또는 (ii) 모바일 앱에서 광고 및 알림 수신에 동의하는 버튼의 크기, 글자 위치 등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하는 것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 구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광고 메일에 대해 메일 본문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하는 경우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도한 광고 노출 설계

  • 광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광고가 등장하고, 이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경우

모호한 광고 표시 

모호한 표시로 정보와 광고를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 검색 및 필터링 조건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광고인 것과 광고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배치하는 경우. 또한, 특정 결과가 광고라는 표시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여 이용자 의도와는 달리 광고 클릭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i) 검색, 필터링 결과의 첫 번째 결과에만 광고를 표시하고 이후부터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뒤, 광고와 일반 결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광고와 일반 결과를 뒤섞어 배치하여 광고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 (ii) (광고를 본문 중간에 배치 시) 본문의 글자색 또는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광고 표시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 (iii) (광고를 본문과 별도로 배치 시) 광고임을 희미하게 표시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

 베타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알림 및 알림창 닫기를 제한하여 상용화 이전의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서비스 실행 시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에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에 대해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 문구 등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눈에 띄게 하는 경우

  • 예: (i) 데이터 수집의 장점에 대해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서술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ii)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을 강조하거나, 특정 선택에 불리한 문구는 희미하게 표현하는 경우

 

3.

시사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의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 설계를 제재하여 온 방통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다크패턴 등 이용자 기만, 선택권 제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데 이어, 본 사례집에서도 (i) 주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ii) 사업자 준수 사항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iii)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사례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 법제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 2. 14.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착오 또는 부주의를 유발하는 5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서비스 UI 및 UX 설계와 관련하여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대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ublishes a Casebook on Dark Pattern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