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지난 2월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는 달리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복합개발사업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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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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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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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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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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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의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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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건폐율을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
공공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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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공공시설, 공공주택 등의 시설을 건설·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특례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