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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2.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5. 2. 7.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민법 개정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끝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민법 개정안은 가족법을 제외한 민법의 재산법 영역(총칙∙물권법∙채권법) 중에 이른바 계약법(Contract Law)의 성격을 갖는 총칙과 채권법의 약 200여개 조문에 대한 개정내용이며, 향후 물권법, 불법행위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개정이나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주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일부 수정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 안대로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번 발표된 계약법의 개정 내용 중에 (1) 법정이율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이른바 변동이율제), (2)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명시, (3) 대상청구권 신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수정요구권 신설, (5) 담보책임 규정의 정비를 비롯하여 향후 투자활동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 주요한 사항 위주로 뉴스레터로 알려드립니다(위 5가지 사항 외에 다른 내용은 하단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향후 계약의 체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로 생각되어 전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5. 3. 19. 까지입니다. 

첨부파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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