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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2025.02.13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어려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철도지하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철도부지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정의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도지하화사업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며,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입니다.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 다만 기존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우 고유 업무 수행, 철도지하화에 따른 추가적인 부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중으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전담 기관 외에 기존 정부출자기업체의 역량을 활용하고 동시에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개정 또한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사업구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출자한 철도부지를 근거로 철도지하화통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기 발행한 채권을 상환해야 합니다.
     

4.

사업추진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은 지하화 대상 노선 및 구간,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철도부지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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