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개정("이번 개정")됨에 따라 1) 외국 보험회사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 범위가 확대되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며, 3) 한국은행에 대한 보고의무가 2025. 6. 30. 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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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만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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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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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 제고
첫째, 기존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대행기관 및 동일 그룹 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제외한 외환시장 참여자와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모든 외환시장 참여자와 직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종전에는 비거주자 고객과 주식·채권 또는 국내 장내파생상품매매와 관련된 환전 업무만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 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 또는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출입 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급여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업무용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 및 처분사유가 신설됨으로써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된 업무용원화계정을 활용하여 비거주자의 원화표시 경상거래와 증권거래 등의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탁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용 원화계좌를 투자전용원화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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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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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유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등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 등을 한국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위 보고의무의 유예기간이 2025. 6. 30.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외환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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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pansion of Entities Required to Register as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 and Enhanced Convenience for Conducting FX Transaction by R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