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4. 10. 9. 금융기관의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준수를 위한 모범사례지침(New Guidance to Financial Institutions on Best Practices for Compliance with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EAR는 주로 물품이나 용역의 수출업자에게 적용되어 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제제재 조치 뿐 아니라 EAR 준수 책임이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EAR 제736.2(b)(10)조 일반금지 제10호(이하 "GP 10")는 EAR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 하거나, 발생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인지”하면서(with knowledge), EAR적용 품목의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금 결제(finance)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P 10은 미국에서 거래하거나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지와 무관하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고, 특정 상황이 이미 발생하거나 그러한 상황의 발생이 실질적으로 확실할 경우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인지”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본 지침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금융기관의EAR 준수를 위한 상세한 모범 사례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준법 감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거래 처리 전 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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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Consolidated Screening List(CSL) 에 등재된 자인지 검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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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또는 (필요시) 고객의 거래상대방이 상위 우선 목록(Common High Priority List; CHPL) 품목을 러시아로 보낸 적이 있는 자들의 목록(예: Trade Integrity Project가 관리하는 목록)에 등재된 자인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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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고객의 거래상대방이 위와 같은 목록에 등재된 자인 경우, 금융기관은 (i) 고객이 EAR 적용 품목의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에 관여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ii) 그러한 관여가 확인된 경우 고객이 EAR준수를 위한 거래 실사(거래상대방 및 최종사용자, 목적지, 품목 등이 수출허가를 요하는지 확인 등)를 행하였음을 확약하도록 요구할 것
2. |
거래 처리 후 지속적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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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최종 사용자, 용도, 회사 소유권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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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중 하나의 이름이 거래가 제한되는 목록 상의 이름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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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또는 특정 제재 기업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있는 당사자와 물리적으로 같은 주소에 있는 회사가 거래에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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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거래국에서 지급하기로 예정된 결제 경로가 마지막 순간에 다른 국가나 회사로 변경된 경우
적신호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 기관은 거래 물품이 EAR대상품목이 아니라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EAR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i)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그 행위를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할 것이 권고되며, (ii) EAR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실시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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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거래 부적격자 목록(Denied Persons List) (EAR Part 764, Supp.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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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우려거래국의 군사 정보 최종 사용자(EAR Part 744.22(f)(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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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특정 법인/단체(EAR Part 744, Supp. 4의 각주 3 및 각주 4, EAR Part 744.2(d), 744.3(d) 및 744.4(d) 참조)
지침은 이처럼 금융기관들에게 유용한 준법감시 기준을 제공합니다.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권고된 조치 중 일부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상시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나, 실제 규제 감독 기관인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만큼 가능한 지침에 따라 거래 전, 후로 필요한 실사, 검토를 진행하여 EAR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