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제정한 이후 2022년 4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 관리 및 규제를 규정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안)(이하 “동 조례”)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 조례를 발표한 지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19일 동 조례에 대한 중국 국무원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포되어 2024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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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의 적용 범위 확대
동 조례는 위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이중용도품목’의 범위에 물품 및 기술 외에도 ‘서비스’를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대행, 운송, 우편, 세관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보 및 이익을 위해 이중용도품목 목록에 열거된 것 이외의 물자,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통제를 공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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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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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통제품목 및 기술을 활용한 생산품 등 통제 신설
동 조례는 외국 단체 및 개인이 중국 외에서 특정 국가 및 지역, 조직 및 개인에게 (1) 중국산 통제 대상이 포함된 이중용도품목, (2) 중국의 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 (3) 중국산 통제대상 이중용도 품목∙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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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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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보고 의무 신설
수출자는 이중용도품목 목록 혹은 임시 통제 품목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고, 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국 국무원 상업주무부처에 통제품목 해당 여부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허가증에 명시된 범위와 조건, 유효기간에 따라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고, 운송, 도착, 설치, 사용 등의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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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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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강화
동 조례는 통제품목을 수입한 해외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출허가 신청 당시 설명한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는 등을 검증하기 위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조례는 통제품목의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를 ‘감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감시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시 통용허가 또는 등기등록 등의 간소화 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추가적인 구비 서류(위험평가보고서, 수출통제법 등의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 준수 약정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동 조례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 관리 요구를 위반한 경우, 해당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를 ‘관제 명단’에 등재하고, 수출금지, 제한 또는 중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제 명단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거래가 금지되고, 거래가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관제 명단에 등재될 수 있는 사유로는 i) 위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 관리 요구를 위반한 경우 외에 ii) 국가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i) 이중용도품목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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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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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 조례는 국가안보와 이익, 국제의무 이행,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및 협정 이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국의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상응하는 통제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동 조례를 위반하는 외국 정부의 방문, 현장시찰 등에 응한 자에 대해 경고, 벌금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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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는 수출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산 통제품목 및 기술을 활용한 생산품 등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이 중국의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품목이라도 해당 품목이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중국 수출통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방문 또는 현장 시찰 등이 동 조례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또한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통제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국가들의 수출통제 입법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