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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OFAC 제재 품목 29개를 상황허가대상으로 추가

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2024. 12. 19.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상 29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된 고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및 개정의 배경

미국 재무부는 2023. 12. 22.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윤활유 첨가제,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 29개의 군사산업품목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미국 외 금융기관은 미국 내 계좌개설 제한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들로서는 이러한 물품 거래와 관련된 대금 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금융제재품목들이 국내 상황허가 대상품목 목록과는 그 표현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금융제재품목 29개를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2의2]에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윤활유첨가제,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 위 29개 품목을 추가되었습니다(번호 1,403번부터 1,431번까지). 

이번 추가된 품목은 별도 HS CODE 없이 물품명만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항목은 기존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29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OFAC의 제재와 관련이 된다는 점이 기존의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다른 점입니다. 한편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24]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거래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상황허가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후속 뉴스레터를 통하여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1. 8.까지 본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대상품목 

구분/비고

1403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공작기계/제조장비

1404

적층제조 공작기계

1405

반도체 제조장비

1406

실리콘 보울

반도체 재료/관련 전자부품

1407

실리콘 웨이퍼

1408

포토레지스트 재료

1409

베어 인쇄회로기판 또는 베어 PCB

1410

인쇄회로기판 기판 또는 PCB 기판

1411

오실로스코프

전자시험장비

1412

자동화 시험장비

1413

데이터 수집 시스템

1414

신호발생기

1415

펄스 발생기

1416

스펙트럼 분석기

1417

니트로셀룰로오스

추진제/추진∙폭발용 전구물질

1418

무연 분말(화약)

1419

연구부 폭발물

1420

고융해 폭발물

1421

터빈유

윤활유/관련 첨가제

1422

터빈유 첨가물

1423

고정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베어링

1424

앵귤러 콘택트(스핀들) 베어링

1425

열경(열영상 조준경)

첨단광학장비

1426

열화상 어레이

1427

적외선 초점면 배열

1428

영상증배관

1429

관성항법시스템

항법장비

1430

관성측정장치

1431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을 통해 미국 금융제재품목을 반영하도록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한 전문판정 절차를 통해 미국 금융제재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29개 품목의 경우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문판정 시 미국 금융제재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바, 귀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새로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 대상 품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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