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있었던 법령 개정안과 최신 동향 중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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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 등
지난 2023년 8월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발표’ 뉴스레터(링크)에서 말씀드린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하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입주기업이 일정한 요건 하에 공장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주기업은 (i) 연접한 입주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ii) 연접한 입주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해당 용지를 적치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iii)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제한을 제한적으로나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외 개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제도개선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이 발표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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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내의 소규모 주택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주거 수요를 충족할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려는 입법 목적 하에 기존에도 건축 시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택법 시행령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외에 예컨대 아파트 형태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하였으나, 2024. 8. 8.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그 후속조치로 금번 2025. 1. 21. 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은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전용면적 60㎡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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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회사의 임차인에 대한 대항사유 제한
2025. 1. 14.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 측의 보증회사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로 보증회사가 해당 보증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는 위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취소 효과를 제한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 조항은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던 기존의 보증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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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 및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 추진
국토교통부에서 2025. 1. 13.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에 의하면,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및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2025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 9. 27.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논의되었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2025년 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내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하여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000호(실버스테이 1,500호 포함) 공모를 2025년 하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 11. 14.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부동산 PF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i) 사업성 평가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ii) 부동산 PF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업계 TF를 구성하여 논의하며, 2025년 하반기 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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