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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등 공개

2025.01.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12. 31.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이하 “통합 안내서”)(링크)을 공개하였습니다.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 종전 안내서들을 통합하고 최근 개정된 규정·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가 작년 9월에 밝힌 필수 동의 관행의 단계적 개선[1]을 포함하여, 적법 처리 근거, 파기,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법 제15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의 적법 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동의’, ‘계약 이행’ 및 ‘정당한 이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4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 안내서는 본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도 계약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약관에 포함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 이행’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적법 근거 판단 시 고려 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계약의 성립

  • 상호 명백한 의사표시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있어도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등 무효인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 정보주체가 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의 필요성

  • 서비스의 특성,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해야 함

 

  •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통합 안내서는 본 호에 따른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형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익형량 시 고려 요소로 △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민감한 정도, △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 및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청구 등) 행사 보호를 위한 수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해 고용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통합안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적법처리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러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집’ 과정에서 적용되는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통합 안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 계약서, 약관, 서비스 관련 안내 등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서비스의 특성, 목적, 시장 환경 및 거래 환경, 시장 환경,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3.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하도록 하면서, 서비스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특성,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수동의 내용에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의내용에서 제외한 후,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 적법 수집·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로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개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서비스 자체가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공개 게시판 등에 스스로 입력하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서비스의 표면적인 형태 자체를 통해 그러한 사정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공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6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수탁자의 범위에 1차 수탁자 뿐 아니라 2차 수탁자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수탁자의 경우에는, 미리 위탁업무에 대해 ISMS-P, 민관협력 자율규제(예: HR, 셀러툴 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한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위탁 문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가 이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 전문 수탁자는 인증 등 관리 점검 체계를 사전에 계약 문서에 기재하고 다수의 위탁자와 감독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제27조) 관련

통합 안내서는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영업양도·합병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되는 경우 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와 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의 양수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자는 법 제28조의 8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는 이전하되 계속하여 국내에서 처리하다가 향후 양수자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통합 안내서 외에,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를 통합·개정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등 9종의 안내서(링크)도 공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내서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법령 해석 및 판단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통합 안내서의 경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최종적으로 확정·공개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이에 대해서는 작년 9. 13.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관련 원칙 및 계획 공개" 안내(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the Draft Consolidated Guidelin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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