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 1. 2.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기업투자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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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의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을 상향하고, 2025년 현금지원 예산으로 배정된 2천억 원을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것이며, 외국인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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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분야별로 5~20% 상향하되,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여 현금지원 한도가 최대 75%까지 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분야별 최대 한도
현행 |
개정 (괄호는 2025년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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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1] |
50% |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
50% (75%) |
R&D센터(기타), 국가첨단전략기술 |
5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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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첨단·소부장 |
40% |
신성장·첨단·소부장 |
45% (55%)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대규모 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
30% |
대규모 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
40% (50%) |
– |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현금지원 금액에 대한 국가 분담비율을 각 10% 상향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
현행 (국가 : 지자체) |
개정 (국가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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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30 : 70 |
수도권 |
30 : 70 |
비수도권 |
60 : 40 |
비수도권 |
70 : 30 |
기회발전특구 |
70 : 30 |
기회발전특구 |
80 : 20 |
* 첨단기술·연구개발(10%)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20%)의 경우에는 80%의 한도 내에서 국가 분담비율이 상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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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자본재1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기간을 기존 최대 6년 (5년 100% 감면,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에서 7년 (5년 100% 감면, 연장 시 최대 2년 연장)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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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2]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세제·재정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광역시의 경우 4.95㎢, 도의 경우 6.6㎢)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로 관리됩니다.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 포함) 법인세 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재정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5%p 가산,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주여건 개선: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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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출 관련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국외기업 국내 유턴 시 제공되는 수준), 외국인투자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하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안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신 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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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a) 투자단계에서 국내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10%,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를 2% 추가하고, (b) 공급망 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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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에 필요한 자금 패키지를 지원하고, 공급망기금 500억 원을 활용하여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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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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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을 항구화 하고, 2025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추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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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투자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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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AI) 및 미래형 운송수단 (친환경 선박 및 자율운항 등 지능형 선박 기술 검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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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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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 · 이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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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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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
1) |
투자 건별 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산 규모를 6% 증액 (2025년 예산 2,218억 원) |
2)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설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보조금의 경우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
준공 후 5년 이상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의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 가산 |
4) |
보조금 지원신청 제한 기준과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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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최초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실제 투자분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이내) |
이처럼 정부에서는 2025년 국내 투자에 대해 재정 · 세제 · 금융 등 여러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므로, 향후 투자를 고려하실 기업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적극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사무소의 2023. 9. 15.자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1차로 지정되었고, 이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소재 지역이 2차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이 3차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3] 일반투자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상향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2%에서 14%로, 중견기업의 경우 6%에서 8%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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