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회원들에 지급한 출금액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하여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26.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한 징수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비거주자 회원에게 지급한 출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1심 및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의 확립된 법리를 설시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수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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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있는 원고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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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는바, 가상자산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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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해석하여 과세에 나아가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유추해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에 과세근거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기존 규정을 유추·확대적용하거나 신설된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본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연구를 통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한 징수처분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후속 불복사건들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