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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신(新) 투자법 및 상업등록법 시행

2025.01.03

2025. 2. 7.부터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법(Investment law, “신 투자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 라이선스(허가)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3. 30. 시행될 상업등록법 개정안으로 기존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의 상업등록부를 갖추도록 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우디 신 투자법 및 상업등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정 취지 및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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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투자법 및 투자 라이선스(허가) 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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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 투자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사우디에 직접 투자함에 있어서 요구되었던 투자 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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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법)인이 사우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우디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가 아닌 간소화된 등록 절차만으로 기존의 라이선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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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투자자’의 정의를 “국내 또는 외국인 투자자”로 단일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제반 투자, 즉 회사의 주식 및 이익의 확보, 계약상 권리, 사유재산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경제적 인센티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차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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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같이 사우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부문(Excluded Activities)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분야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신 투자법상 Excluded Activities를 포함하여 사우디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한정된 분야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허용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투자자의 권리 보장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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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 또는 법적 절차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몰수∙수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정보, 나아가 법에 따라 부여된 허가/면허 등에 대한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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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우디 내 외국(법)인은 자금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외국통화의 환전 및 국외 송금에 대한 절차 보장 등 신 투자법에서는 이와 같은 자금 이전의 자유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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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영향으로 인해 대출, 채권, 기타 금융 증서 등은 이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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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래 지역본부유치정책(RHQ Program)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사우디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마.

분쟁 해결 방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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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에서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조정, 화해 등의 대체 분쟁 해결 방식(ADR)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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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자의 신 투자법 위반이 있는 경우(특히, 신 투자법상 등록 관련 규정 및 Excluded Activities 관련 규정 위반), ①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②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 빈도,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우디 정부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바.

전국 단위의 상업등록부 도입 - 상업등록법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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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우디 상업등록법(Commercial Register Law)는 행정구역별 상업등록부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행정구역별로 다른 요구사항에 맞춰 별도의 등록이 필요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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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는 최근 상업등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단위로 일원화된 상업등록부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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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명시하였으며, 수정 및 등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적인 상업등록부 등재 시스템을 갖추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일 이내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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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록과 관련한 법위반의 경우에 벌금형 외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와 같은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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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우디의 신 투자법 제정 및 상업등록법 개정 등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사우디의 경제개혁 계획 ‘Vision 2030’에 따른 제도 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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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 투자법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설명드린 신 투자법상 보장되는 외국인 투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규정의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규정은 신 투자법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 투자법에 대한 시행 규정의 제정 동향 및 그 내용 또한 계속 살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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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명확성, 규제 완화, 투자자 간 평등한 대우 보장, 효율적 분쟁해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우디에서는 2023. 12. 경 사우디 최초의 성문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2024. 1. 지역본부유치정책(RHQ Program)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이와 관련한 향후 동향 등을 계속 살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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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성문민법(링크) 및 지역본부유치정책(링크)에 관한 주요 정보는 지난 K&C 뉴스레터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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