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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집행정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함
지난 2024. 12. 3.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에 의해 동법 및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의 기업의 수익소유자의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신고 규정의 집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4. 12. 12. 자 뉴스레터(Link)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4. 12. 5. 항고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2024. 12. 23. 집행정지를 명령하였고, FinCEN은 즉시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투명화법이 다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알리고, BOI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당초 2025. 1. 1.까지 였던 신고 기한이 2025. 1. 13.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12. 26. 미국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위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면서, 예비적 금지 명령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FinCEN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회사들이 현재로서는 BOI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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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등에 대한 시사점
BOI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업투명화법 및 예비적 금지 명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BOI 신고 준비 및 접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투명화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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