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이 2024. 12.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제정안은 지난 2024. 1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한 내용(이하 “과방위 의결안”)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방위 의결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실조사 권한이 구체화 되었습니다(제40조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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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의무(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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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소위 ‘딥페이크’)의 고지·표시의무(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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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의무 및 그 이행 결과 제출의무(제3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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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의무(제34조 제1항)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제40조 제3항), 이러한 변화는 중지·시정명령 대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
이외에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되었고(제14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제7조). |
상기 외에 제정안의 내용은 과방위 의결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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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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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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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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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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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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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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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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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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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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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산업 및 제품,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종 의무의 수범자가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등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적용 방식, 구조 등을 기초로 귀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사항들 파악하고 앞으로 1년 후로 예정된 법 시행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들 중 그 구체적인 내용, 이행 방법 및 예외 등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경우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I Act Passe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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