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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이 2024. 12.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제정안은 지난 2024. 1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한 내용(이하 “과방위 의결안”)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방위 의결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실조사 권한이 구체화 되었습니다(제40조 제1항 각호).

과방위 의결안은 (i) 인공지능기본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및 (ii) 인공지능기본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정안은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제한하였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의무(제31조 제2항)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소위 ‘딥페이크’)의 고지·표시의무(제31조 제3항)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의무 및 그 이행 결과 제출의무(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의무(제34조 제1항)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제40조 제3항), 이러한 변화는 중지·시정명령 대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외에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되었고(제14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제7조).
 

상기 외에 제정안의 내용은 과방위 의결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주요 내용

시사점

  • 역외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음(제4조)

  •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제36조)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을 위반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됨

  •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을 준수해야 함

  • 향후 대통령령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되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이 구체화 될 예정이고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기준과의 차이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주요 내용

시사점

  •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제정안에 규정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조 제4호)

  • 사전검토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 가능(제33조)

  • 사전고지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사전고지의무가 부과됨(제31조 제1항)

  •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가 부과됨(제34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므로,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을 포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 방법 등이 향후 대통령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로 구체화 될 예정

  • 이와 연계하여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노력의무(제30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제35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도 참고할 필요 있음

AI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주요 내용

시사점

  • 사전고지의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사전고지의무가 부과됨(제31조 제1항)

  • 표시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표시의무가 부과됨(제31조 제2항)

  • 딥페이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소위 “딥페이크”)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고시·표시의무가 부과됨(제31조 제2항)

다만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물의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음

  •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표시의무가 명문화된 첫 사례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이행 방법 및 예외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주요 내용

시사점

  • 고성능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경우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에게 (i)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ii)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됨(제32조)

  • 일정 기준 이상의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로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누적 연산량의 기준을 구체화하게 될 대통령령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시사점

  • 사실조사: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한 의무 위반의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중지·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0조), 해당 중지·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43조)

  • 제정안은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확보 필요성이 높음

 

이번 제정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산업 및 제품,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종 의무의 수범자가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등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적용 방식, 구조 등을 기초로 귀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사항들 파악하고 앞으로 1년 후로 예정된 법 시행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들 중 그 구체적인 내용, 이행 방법 및 예외 등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경우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I Act Passe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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