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12. 19.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이하 “본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본 모델은 AI 기술을 도입,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 정립, 정비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을 잠재적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모델은 위원회의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2021. 5. 31.)’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본 모델은 AI 개발자와 제공자가 AI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절차는 ① AI 모델 및 시스템의 유형∙용례를 파악한 후, ② 각 유형∙용례에 대응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측정한 다음, ③ 해당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AI의 유형∙용례 파악 |
구분 |
개념 |
|
기획·개발 단계 |
|
|
서비스 제공 단계 |
생성 AI |
|
판별 AI |
|
2. |
AI 유형∙용례에 대응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식별∙측정 |
구분 |
개념 |
|
기획·개발 단계 |
|
|
서비스 제공 단계 |
생성 AI |
|
판별 AI |
|
3. |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조치 |
관리적 경감조치
구분 |
구체적 내용 |
학습데이터 |
|
학습데이터 |
|
AI 가치망 참여자간 |
|
허용되는 이용 방침 |
|
AI 프라이버시 레드팀 |
|
정보주체 |
|
자동화된 결정 관련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기술적 경감조치
구분 |
구체적 내용 |
학습데이터 전처리 |
|
합성데이터 사용 고려 |
|
모델 미세조정을 통한 |
|
입력 및 출력 |
|
차분 프라이버시 |
|
출처 데이터 추적 및 |
|
생체정보 활용 시 |
|
4.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
[1]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
[영문] Announcement of the AI Privacy Risk Management Model for Safe Utilization of AI an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