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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투명화법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

2024.12.12

1.

미국 기업투명화법에 따른 BOI 신고의무
 
2021. 1. 21. 제정된 미국 연방법률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이하 “CTA”)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에 기업의 수익소유자의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투명화법이 적용되는 기업(이하 “신고회사”)으로서 2024. 1. 1. 이전에 이미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2025. 1. 1. 까지 수익소유자 및 회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고회사들이 BOI 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CTA 및 BOI 신고의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사무소의 2024. 3. 29. 자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기업투명화법 및 BOI 신고 규정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
 
2024. 12. 3.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하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기업투명화법과 FinCEN의 BOI 신고 규정(“the Reporting Rule”)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이 예비적 금지 명령의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투명화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이번 결정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CTA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금지 명령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금지 명령이 없으면, 2025. 1. 2. 이후 원고들이 헌법상 권리에 따라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비가역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CTA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의회의 권한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OI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와 원고들 간의 이익 형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비적 금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예비적 금지 명령의 적용 범위 및 효과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은 텍사스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TA와 BOI 신고 규정 모두 집행이 금지되며, 신고회사들은 연방지방법원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25. 1. 1. 로 예정되어 있었던 BOI 신고 기한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4.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 현황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24. 12. 5.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며, 항고 절차에서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효력을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FinCEN은 미 연방정부는 CTA가 여전히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예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이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FinCEN은 신고회사들이 예비적 금지 명령이 유효한 이상 BOI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다만 자발적으로 BOI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시사점

당초 예정된 BOI 신고 기한이 2025. 1. 1. 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항고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예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하게 계속될지, 향후 CTA가 본안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단될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FinCEN의 입장 발표 및 법원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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