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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강화 동향

2025.01.02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12. 20. 자로 입법예고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4. 8. 27.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안보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등 안보심의제도가 종래에 비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명확화(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8항 신설)

개정 시행령은 주무부장관 등의 검토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신고가 없더라도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심의 절차는 (1)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안보심의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사전 확인 요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또는 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안보심의 결과 투자 허용 결정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심의·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자료제출 요구권 명확화(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9항 신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 심의절차와의 관계 설정(개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의2 제10항 신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10항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5호(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6호(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안보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개정 시행령 제34조의2 신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5.

사전 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외국인 투자가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을 30일(자료보완에 따라 추가 소요된 기간은 불산입)로 설정하였습니다.
 

6.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개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최종 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절차별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토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1)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절차별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한을 도과하였을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추후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공표의무 삭제 

과거 시행령은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위해 해당여부, 결정 사유 및 조건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공표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직권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의 안보심의와 관련된 권한을 명문화 하는 변화가 있었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등 안보심의 대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Strengthening of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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