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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

2025.01.02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 8. 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화    

  •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사업모델을 지원형, 준자율형, 자율형으로 유형화하여 위 순서대로 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제 및 지원을 차등화하였습니다.
     

2.

임대료 규제 완화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및 지원형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나머지 임대료 규제(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상한(5%), 초기임대료 제한 등)는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임차인 자격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 

  • [임차인 자격 규제 완화] 자율형 및 준자율형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형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요건 외 자격 요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규제 완화] 모든 유형 공통적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건축물 용도, 공공임대 인수가격 및 주차장 확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세제 지원

  • [법인 중과세제 배제]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시 ① 법인 취득세 중과(12%),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③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세 감면] 준자율형 및 지원형의 경우 일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5.

금융 지원

  •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간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PF 보증, 모기지 보증, 기금 출자 제도(지원형) 등을 제공하고, 10년 임대와 유사한 수준의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6.

부지 공급

  • [도심 민간부지] ① 개인 토지주가 장기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 매각 시 양도세를 감면(10%)하고 ②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10%p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택지 및 국공유지] ① 공공택지의 경우 감정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② 필요시 민간임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 용지를 장기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③ 지원형에 대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장기간(50년)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및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국내에서 오피스나 호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해왔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거형태와 주거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임대주택, 공유주거(Co-living), 시니어 하우징 등 주택 관련 시장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및 정부의 주택 시장 관련 정책 개선 움직임들은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역시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추후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ey Features of New Rental Housing Supply Plan for Hous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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