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 8. 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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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대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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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차인 자격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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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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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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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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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및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국내에서 오피스나 호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해왔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거형태와 주거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임대주택, 공유주거(Co-living), 시니어 하우징 등 주택 관련 시장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및 정부의 주택 시장 관련 정책 개선 움직임들은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역시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추후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ey Features of New Rental Housing Supply Plan for Housing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