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가하여, 주요 제약·바이오·헬스 기업들의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약사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분쟁 대응 방안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스템상 의료인의 실명이 직접 공개되지는 않지만, 소속 의료기관 등 공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고, 따라서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적 불이익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에, 제약업계 자체적으로 공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통제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다수 참석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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