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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조정·완화

2024.12.04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완화를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및 단독주택 용지 분양가격의 1.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2024. 3. 27.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위기에 직면한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50% 감면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를 현행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완화하였습니다. 부과요율 완화는 단독주택 용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부과·징수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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