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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개선 및 과징금 대체부과 기준의 완화

2024.11.28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기간의 감경범위를 확대하며, 손해 금액별 제재기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기계적이고 엄격한 규제 결과 많은 다툼과 민원을 야기하였던 징벌적 행정제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2024. 6. 1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 기간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첫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면책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부정당행위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하에서는 감경 범위가 최대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감경 후 잔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셋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10억 원을 기준으로 2년 또는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과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경미한 손해발생 사안에 대해서도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세 개 구간[1억 원 미만(3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6개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1년)]으로 구분하여 손해의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도록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 4] 제4호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의 경우 역시 연평균 계약금액을 과징금 모수로 삼은 결과 실제 납품금액을 초과하여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금액과 실제 납품금액이 상이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서 실제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으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가계약 과징금은 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단가계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실제 ‘납품금액’으로 변경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제도를 충실히 인지하여 활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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