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행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은 1985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1988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업무시설로 규정되고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부분 비중 70% 이상,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바닥난방 금지 등 다양한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주택법’ 개정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합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면서 업무부분 비중 제한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발코니 설치 금지 및 전용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설치 금지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모두 폐지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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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는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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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이 삭제된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던 규제인 바닥난방 설치 조항까지 삭제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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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에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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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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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치수 적용 제외]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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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출입구 미설치 및 안목치수 미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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