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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대한 투자 허용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2024.11.20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안”)이 2024. 11. 20.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시사하는 바들이 있어 그 주요 내용을 뉴스레터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4. 12. 30. 까지이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위와 같은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는 취지는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개정안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의무화
 

  •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8조).

  • 다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②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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