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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2024.11.15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각 역할과 책임 정비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최소 직위 규정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 11. 1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상 이사회, 경영진, 준법감시인등,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별 역할·책임을 정비

(2)

보고책임자의 전문적·독립적 AML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AML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5. 13.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금융회사등은 2027. 5. 13. 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책무구조도 관련하여, 개정 업무규정에 규정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 등 AML 내부통제체계상 임원 간 역학관계와 개정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라 각 임원이 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책무가 누락·중복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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