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각 역할과 책임 정비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최소 직위 규정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 11. 1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상 이사회, 경영진, 준법감시인등,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별 역할·책임을 정비 |
(2) |
보고책임자의 전문적·독립적 AML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AML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명확화 |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5. 13.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금융회사등은 2027. 5. 13. 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책무구조도 관련하여, 개정 업무규정에 규정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 등 AML 내부통제체계상 임원 간 역학관계와 개정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라 각 임원이 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책무가 누락·중복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