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중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된 제조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특히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만약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제조물책임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제조업자 → 공급업자 → 판매업자”로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사슬형 경제체제를 고려했을 때 판매업자 외의 주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러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통적인 공급업자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에 관한 문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EU 및 미국의 입법례 및 동향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85/374/EEC) |
2.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 및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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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국내 동향 및 논의 |
4. |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제조물책임에 관한 향후 동향 |
[1]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이란 제조업체로부터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리할 것을 서면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개정(안) Article 2(11)).
[2]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서비스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라고도 함. 개정(안)은 제조물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지정, 발송서비스 중 최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풀필먼트 서비스업자라 정하고 있음(개정(안) Article 2(14)).
[영문] Product Liability in Korea in the Age of E-Commerce Platforms